제14조(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제14조(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현행 · 법령 시행 2025.1.1 · 대통령령 제3510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1-01현행 버전 시행 2025-01-01대통령령 제35100호 (공포 2024-12-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