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고용노동부법령ID 000121 · 조문 41개
계류 의안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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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정부의 책무
- 제4조사업주의 책무
- 제4조의2삭제
- 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
- 제4조의7시정명령
- 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계류 2
- 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계류 3
- 제5조구인ㆍ구직 정보수집
-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 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 제9조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 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계류 1
-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계류 1
-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계류 1
-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계류 1
-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 제19조정년계류 11
-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계류 10
-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계류 1
-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계류 3
-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계류 2
-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계류 1
- 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계류 5
- 제23조보고와 검사
-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 제23조의3벌칙계류 3
- 제23조의4양벌규정
- 제24조과태료계류 3
개정 연혁 19건
전체 19건 보기시행 2022-06-10법률 제18921호 (공포 2022-06-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2-18법률 제18425호 (공포 2021-08-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5-26법률 제17326호 (공포 2020-05-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5-01법률 제16411호 (공포 2019-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7-28법률 제13897호 (공포 2016-0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5-23법률 제11791호 (공포 2013-05-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7-05법률 제10339호 (공포 2010-06-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5-05법률 제9997호 (공포 2010-02-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1-01법률 제9792호 (공포 2009-10-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3-22법률 제8962호 (공포 2008-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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