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ㆍ향상과 작업시설ㆍ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