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22조 제목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 정년 연장 및 폐지에 대한 지원
현행 · 법령 시행 2022.6.10 · 법률 제189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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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김소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17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2
이용우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2-11
김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1
박정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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