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년을 둔 사업장은 대부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면서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가 본격 대두되고 있음. 앞서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 법으로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계속고용 방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도를 연착륙시킨 바 있음. 이에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하여 고용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고용시장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1조, 제2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13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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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5개 변경현행
정년퇴직자의 재고용개정안
의안 2208860- 이동제21조제2항 → 제21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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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1조의 제목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을 “(고령자의 고용안정 의무)”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를 “사업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1개 변경현행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개정안
의안 22088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1조의2를 삭제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3개 변경현행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8860- 이동제2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2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2조의 제목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을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