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6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년을 둔 사업장은 대부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면서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가 본격 대두되고 있음. 앞서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 법으로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계속고용 방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도를 연착륙시킨 바 있음. 이에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하여 고용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고용시장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1조, 제2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3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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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5개 변경

현행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8860
제21조(고령자의 고용안정 의무)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신 설〉
② 사업주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사업주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될 때까지 정년의 연장 2.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으로 재고용하는 제도의 시행
  • 이동제21조제2항 → 제21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21조의 제목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을 “(고령자의 고용안정 의무)”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를 “사업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1개 변경

현행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8860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1조의2를 삭제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3개 변경

현행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8860
제22조(고령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이동제2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2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2조의 제목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을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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