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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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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86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9,10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년을 둔 사업장은 대부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면서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가 본격 대두되고 있음. 앞서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 법으로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계속고용 방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도를 연착륙시킨 바 있음. 이에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하여 고용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고용시장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1조, 제2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10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3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5개 변경

현행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8860
제21조(고령자의 고용안정 의무)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② 사업주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사업주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될 때까지 정년의 연장 2.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으로 재고용하는 제도의 시행
  • 이동제21조제2항 → 제21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21조의 제목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을 “(고령자의 고용안정 의무)”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를 “사업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1개 변경

현행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8860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21조의2를 삭제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3개 변경

현행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8860
제22조(고령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이동제2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2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22조의 제목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을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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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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