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2018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14%)를 지나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4명 중 1명(24.3%)이 노인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됨. 지난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임. 또한, 숙련된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노하우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고있어 노동시장 내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둠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3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2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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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7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2개 변경현행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개정안
의안 220577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2조의2”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2조의2”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2개 변경현행
정년개정안
의안 220577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60세”를 각각 “65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60세”를 각각 “65세”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6개 변경현행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개정안
의안 2205776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의 제목 중 “임금체계 개편”을 “필요한 조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을 “필요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60세”를 “65세”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60세”를 “65세”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60세”를 “65세”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1개 변경현행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57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2조 중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