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4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8-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40년이 되면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55.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지난 10년간 6.1%p 상승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한편 현장에서는 업무경력이 검증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ㆍ제19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30소관위 상정 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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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3개 변경현행
정년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3342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5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중 “60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60세 미만”을 “65세 미만”으로, “60세”를 “65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60세 미만”을 “65세 미만”으로, “60세”를 “65세”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5개 변경현행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3342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다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9조의2 제목 중 “임금체계 개편”을 “필요한 조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을 “필요한”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60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을 “자문”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60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을 “자문”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2개 변경현행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3342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이동제2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2조제1항 —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