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8-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40년이 되면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55.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지난 10년간 6.1%p 상승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한편 현장에서는 업무경력이 검증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ㆍ제19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