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18소관위 상정 2026-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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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4개 변경현행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13제21조(고령자의 고용안정 조치)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신 설〉
③ 사업주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임금조정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사업주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될 때까지 정년의 연장
2.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건강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제1호의 연령까지 재고용
3. 정년의 폐지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1조의 제목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을 “(고령자의 고용안정 조치)”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를 “사업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재고용하는 경우”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2개 변경현행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15313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1조의2 중 “제21조에 따라”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3개 변경현행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15313제22조(정년 연장 및 폐지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 및 폐지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2조의 제목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을 “(정년 연장 및 폐지에 대한 지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본문 중 “정년 연장에 따른”을 “정년 연장 및 폐지에 따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지원을”를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