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5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2-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부터는 사상 최초로 구인자의 규모가 구직자보다 많아지는 노동력 부족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임. 한편 2025년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 반면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이고, 앞으로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점차 늦춰지는 점을 고려하면, 60세 정년 도달 후 3∼5년 간의 소득 공백(‘연금 크레바스’)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아울러 실질은퇴연령이 7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정년 후 고령자의 재취업을 보장하여 고령사회와 인구절벽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안 제19조제1항 등), 정년연장에 따른 필요조치에 관하여 현행법에 ‘임금체계 개편’만 명시되어 있던 규정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9조의2제1항),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 장려금 지급 등 국가의 지원의무를 규정(안 제22조제2항 신설 등)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2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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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2개 변경

현행

정년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8051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9조제1항 중 “60세”를 “65세”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60세”를 각각 “65세”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5개 변경

현행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8051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다만, 이러한 조치는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9조의2의 제목 중 “임금체계 개편”을 “필요한 조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을 “필요한”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60세”를 “65세”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60세”를 “65세”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3개 변경

현행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8051
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직무개발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이동제2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2조제1항 —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임금 등에”를 “임금, 직무개발 등에”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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