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5.22]
제19조제1항60세 → 65세
현행 · 법령 시행 2022.6.10 · 법률 제189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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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1-07
윤종오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0-02
이용우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2-11
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5
김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1
한정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1-19
박해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04
서영교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30
박정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8-29
박홍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20
강훈식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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