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내년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며 정년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마치 60세 정년이 상한과 같이 작용하며, 현행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3세와의 격차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에는 65세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년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한편 고용상 연령에 따른 차별이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외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사업 및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에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고령사회의 고령자 고용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신설 및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6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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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9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2개 변경현행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개정안
의안 2205853- 이동제4조의9 → 제4조의10 — 제4조의9를 제4조의10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4조의9를 제4조의10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2개 변경현행
정년개정안
의안 22058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중 “60세”를 “65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60세”를 각각 “65세”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5개 변경현행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개정안
의안 2205853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의 제목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정년연장에 따른 조치 및 지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60세”를 “65세”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을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60세”를 “65세”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을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벌칙)1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058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3조의3제1항 중 “제4조의9를”을 “제4조의10을”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과태료)4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5853- 이동제24조제2항 → 제24조제3항 —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24조제3항 → 제24조제4항 —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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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제4조의8제1항”을 “제4조의8제1항 및 제4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