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6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지난 10년간 6.1%p 상승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65세의 기대여명은 21.6년으로 OECD 평균 대비 남자는 1.5년, 여자는 2.5년 더 높은 수준임. 또한, 현장에서는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2
    소관위 상정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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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3개 변경

현행

정년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3462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5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9조제1항 중 “60세”를 “65세”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60세”를 “65세”로, “60세로”를 “65세로”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60세”를 “65세”로, “60세로”를 “65세로”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7개 변경

현행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3462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19조의2의 제목 중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제19조제1항에”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를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로, “임금체계 개편”을 “고용지원금”으로, “조치를 하여야”를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제19조제1항에”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를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로, “임금체계 개편”을 “고용지원금”으로, “조치를 하여야”를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제19조제1항에”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를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로, “임금체계 개편”을 “고용지원금”으로, “조치를 하여야”를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제19조제1항에”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를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로, “임금체계 개편”을 “고용지원금”으로, “조치를 하여야”를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로한다.검수 전
  6. 삭제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7. 삭제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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