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ㆍ생활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부모의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정년퇴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높이거나 없애는 추세임. 이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9
    소관위 상정 2024-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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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1개 변경

현행

정년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1913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신 설〉
다만,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둔 근로자의 정년(이하 “다자녀근로자 정년”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의 범위에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같은 조 제2항 중 “60세”를 “60세(다자녀근로자 정년의 경우에는 65세)”로, “60세”를 “60세(다자녀근로자 정년의 경우에는 65세)”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1개 변경

현행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1913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다자녀근로자 정년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9조의2제3항 중 “60세”를 “60세(다자녀근로자 정년의 경우에는 65세)”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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