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6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 65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됨. 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2028년 64세, 2033년에는 65세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상황은 현행 60세 정년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격차 확대에 따른 심각한 소득 공백은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빈곤 문제 등 심각한 국가위기를 초래할 것임. 이미 많은 선진국가들이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해 왔음. 이에 현행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여,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차이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07소관위 상정 2025-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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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3개 변경현행
정년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4561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5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중 “60세”를 “65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60세”를 “65세”로, “60세로”를 “65세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60세”를 “65세”로, “60세로”를 “65세로”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5개 변경현행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4561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의 제목 중 “임금체계 개편”을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60세”를 “65세”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60세”를 “65세”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60세”를 “65세”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1개 변경현행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③ 삭제 <2010.2.4>
④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개정안
의안 2204561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①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③ 삭제 <2010.2.4>
④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300인”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