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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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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70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1-1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패널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68세 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은 180만원이며, 이는 같은 조사대상 근로자가 58세일 때의 월평균 근로소득 311만원보다 42% 적은 것으로, OECD 국가 노인 빈곤율 1위의 주요 요인이 고령 근로자의 저소득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근로자의 저소득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1-1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0
    소관위 상정 2025-07-18
    소위 회부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2개 변경

현행

정년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5705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문구 변경제19조제1항 중 “60세”를 “65세”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60세”를 각각 “65세”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4개 변경

현행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5705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적절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19조의2의 제목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정년연장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적절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한대표발의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김준형조국혁신당
  • 민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정춘생조국혁신당
  • 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