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국토교통부

법령ID 002118 · 조문 198

계류 중인 정부입법3

정부입법 19분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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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일부개정국토교통부단계 갱신 2026-08-10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제안이유·주요내용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하여 운영되는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부재하여 여러 용도의 건축물에 산재하여 운영됨에 따라 불법 용도변경에 의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세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고, 각종 국가안보를 위해 설치, 운영되는 건축물도 국방·군사시설의 세부 용도에 포함하여 설계공모, 각종 인증 및 평가 적용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기본법에 따른 국가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구역을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7

    • 제105조제1항제14호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건축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구역
    • 별표 1 제1호 본문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가정형 대안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별표 1 제2호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ㆍ「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 및 가정형 대안교육기관
    • 별표 1 제4호카목
      로서, 일반형 대안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 별표 1 제10호가목
      대학교, 그 밖에대학교, 일반형 대안교육기관, 그 밖에
    • 별표 1 제10호
      신설 나목· 본문 보기
      나. 「국가정보원법」
    • 제4조
      신설 따라 국가안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 보기
      5.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일부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부분은 부속용도로 본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3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31 ~ 2026-09-09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 입법예고일부개정국토교통부단계 갱신 2026-07-14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현행법령은 수직 설비배관이 각 층을 관통할 경우, 위·아래 층으로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하여 층간 방화구획을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도체공장은 수직 배관이 크고 그 수가 많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반도체공장 건축물에서 설비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전용부분으로서,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은 층간 방화구획 적용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2

    • 제46조제2항
      신설 제9호· 본문 보기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반도체공장 건축물에서 설비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전용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 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 나.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것
    •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5에서 “건축자재등”제63조의5에서 “건축자재등”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7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15 ~ 2026-08-24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 법제처심사일부개정국토교통부단계 갱신 2026-07-01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아직 공포 전(입법예고·심사 단계)입니다. 법령안 상세(제안이유·조문별 전후비교)는 부처가 파일을 공개하면 자동 표시됩니다.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230

전체 230건 보기
  • 시행 2026-09-18대통령령36587 (공포 2026-08-18)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6587호(2026.8.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5)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로 한다. ④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5)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로 한다. ④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6-09-18대통령령36586 (공포 2026-08-18)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정의)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3조 (대지의 범위)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2011.6.29, 2012.4.10, 2013.11.20, 2014.10.14, 2015.6.1, 2016.5.17, 2016.8.11, 2021.1.8, 2024.6.18>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 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 제5조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법과 이 영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8.26> ④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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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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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1. 초고층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6층 이상일 것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이하 "안전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12.12, 2014.10.14, 2017.1.20, 2018.9.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9>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9.4>

    • 제14조 (용도변경)

      제14조(용도변경) ① 삭제 <2006.5.8> ② 삭제 <2006.5.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ㆍ머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1.6.29, 2012.12.12, 2014.3.24, 2019.10.22, 2021.11.2, 2024.2.13>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6.29, 2014.3.24, 2016.2.11, 2017.2.3, 2023.5.15> 1. 자동차 관련 시설군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시설 마. 국방ㆍ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삭제 <2010.12.13>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 제15조 (가설건축물)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5조의3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같은 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4, 2016.6.30, 2021.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일 것 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나.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이 외 17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586호(2026.8.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③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③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시행 2026-07-28대통령령36541 (공포 2026-07-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2020.4.21>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2014.11.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2016.1.19> 6. 삭제<2020.4.21>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19>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1.28, 2018.9.4, 2020.4.21>2020.4.21, 2024.12.17> 1. 위원의 임명ㆍ위촉 기준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 제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2019.2.12>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삭제<2019.2.1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4.21, 2021.9.14>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작성 방법 및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0.10.8> ⑦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란 건축주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5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말한다. <신설 2020.10.8>2020.10.8, 2025.8.26> ⑧ 법 제25조제13항에서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10.8> 1.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2.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

    • 제27조 (대지의 조경)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않을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2013.3.23, 2026.7.28>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1.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 또는 그 경계로부터 최단거리가 50미터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9.9, 2017.3.29, 2019.3.12>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 발생 시 산지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변전소 내 조경으로 인한 산불의 확산과 대규모 정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 또는 그 경계로부터 최단거리가 50미터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의 경우 대지의 조경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54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 또는 그 경계로부터 최단거리가 50미터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541호,2026.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0-01대통령령35811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6조 (적용의 완화)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2013.3.23, 2025.10.1>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12> 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2.12.12> 1. 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⑤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7.16, 2013.3.23, 2017.7.26>2017.7.26, 2025.10.1>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⑦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1.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기준 2.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허용기준 3. 그 밖에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우편수취함은 「우편법」 제37조의2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4.10.1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70조까지 생략 제171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72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8-28대통령령35716 (공포 2025-08-26)타법개정타법개정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5716호(2025.8.2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파목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다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③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파목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다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③부터 <30>까지 생략
  • 시행 2025-08-26대통령령35717 (공포 2025-08-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표·이미지〕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4미터) │└────────────┴─────────────────────┘</img>

    • 제5조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법과 이 영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8.26> ④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4.10.14, 2016.1.19, 2016.5.17, 2021.11.2>2021.11.2, 2025.8.26>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증축, 개축하려는개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③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3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22.1.18> 1.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 제31조 (건축선)

      제31조(건축선)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표·이미지〕 (단위: 미터)┌──────────┬──────────────┬──────────┐│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6 이상 8 미만 │4이상 6미만 │ │├──────────┼───────┼──────┼──────────┤│90° 미만 │4 │3 │6 이상 8 미만 ││ ├───────┼──────┼──────────┤│ │3 │2 │4 이상 6 미만 │├──────────┼───────┼──────┼──────────┤│90° 이상 120° 미만│3 │2 │6 이상 8 미만 ││ ├───────┼──────┼──────────┤│ │2 │2 │4 이상 6 미만 │└──────────┴───────┴──────┴──────────┘</img>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2015.9.22, 2017.2.3, 2019.8.6, 2020.10.8, 2021.8.10, 2024.6.18>2024.6.18, 2025.8.26>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1의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ㆍ공유보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2021.8.1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2015.9.22, 2019.8.6, 2021.8.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1.5.4>

    • 제109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제109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및 제52조를 말한다. <개정 2013.6.17>2013.6.17, 2025.8.26> ② 허가권자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11.29>

    •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감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조정하고, 장애인용 승강기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이 있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며, 공유보관시설을 도심 및 주거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조정(제19조의2제7항) 종전에는 건축주의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일부터 최근 10년간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실적 등이 있는 건축사가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사를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건축사의 설계공모 당선 실적 등을 최근 5년간으로 단축 조정함. 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5호다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9호) 1)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에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2)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에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용도 추가(별표 1 제4호버목 신설) 창고 용도로 분류되던 공유보관시설 중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새롭게 분류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5717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70명"을 "80명"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증축하거나 개축"을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으로 한다. 제19조의2제7항 중 "10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다중생활시설"을 "다중생활시설ㆍ공유보관시설"로 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13조, 제29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중 "장애인용 승강기"를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을 "승강기탑[라목3)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으로서 그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 2)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 3)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으로서 그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 제11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층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가. 승강기탑(다목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은 제외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 나. 지하층 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 제9장에 제1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4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공유보관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별표 1 제8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한다. 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버티포트(Vertiport)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7항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건축물의 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다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4조(공유보관시설 등의 용도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버목 및 제8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5조(공유보관시설로 사용하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아 해당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보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해당 건축물이 본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1.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 2.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경우 4.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로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부칙
    부칙 <제35717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7항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건축물의 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다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4조(공유보관시설 등의 용도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버목 및 제8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5조(공유보관시설로 사용하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아 해당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보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해당 건축물이 본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1.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 2.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경우 4.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로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 시행 2025-07-16대통령령35449 (공포 2025-04-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8조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29>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의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1.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해당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였을 것. 이 경우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3. 제2호에 따라 소방서장의 인정을 받은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복도 설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을 검토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인정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의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44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의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해당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였을 것. 이 경우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3. 제2호에 따라 소방서장의 인정을 받은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449호,2025.4.15>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1-21대통령령35221 (공포 2025-01-21)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표·이미지〕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4미터) │└────────────┴─────────────────────┘</img>

    • 제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4> 1. 다중이용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4, 2019.8.6>2019.8.6, 2024.6.18> 1. 다중이용 건축물: 제19조제3항제1호부터다음 제3호까지의 구분에목에 따른해당하는 단계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 제31조 (건축선)

      제31조(건축선)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표·이미지〕 (단위: 미터)┌──────────┬──────────────┬──────────┐│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6 이상 8 미만 │4이상 6미만 │ │├──────────┼───────┼──────┼──────────┤│90° 미만 │4 │3 │6 이상 8 미만 ││ ├───────┼──────┼──────────┤│ │3 │2 │4 이상 6 미만 │├──────────┼───────┼──────┼──────────┤│90° 이상 120° 미만│3 │2 │6 이상 8 미만 ││ ├───────┼──────┼──────────┤│ │2 │2 │4 이상 6 미만 │└──────────┴───────┴──────┴──────────┘</img>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2015.9.22, 2017.2.3, 2019.8.6, 2020.10.8, 2021.8.10, 2024.6.18>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1의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2021.8.1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2015.9.22, 2019.8.6, 2021.8.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1.5.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 종전의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해당 주택의 요건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221호(2025.1.2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35221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 시행 2024-12-17대통령령35082 (공포 2024-1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8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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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표·이미지〕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4미터) │└────────────┴─────────────────────┘</img>

    • 제6조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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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의3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제32조제3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이 달리 적용되는 건축주는 제외한다)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1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통보, 제4항에 따른 재심의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19조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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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건축선)

      제31조(건축선)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표·이미지〕 (단위: 미터)┌──────────┬──────────────┬──────────┐│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6 이상 8 미만 │4이상 6미만 │ │├──────────┼───────┼──────┼──────────┤│90° 미만 │4 │3 │6 이상 8 미만 ││ ├───────┼──────┼──────────┤│ │3 │2 │4 이상 6 미만 │├──────────┼───────┼──────┼──────────┤│90° 이상 120° 미만│3 │2 │6 이상 8 미만 ││ ├───────┼──────┼──────────┤│ │2 │2 │4 이상 6 미만 │└──────────┴───────┴──────┴──────────┘</img>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1. 삭제<2014.11.28> 2. 삭제<2014.11.28> 3. 삭제<2014.11.28> 4. 삭제<2014.11.28> 5. 삭제<2014.11.28> 6. 삭제<2014.11.28> 7. 삭제<2014.11.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2015.9.22, 2017.2.3, 2017.10.24, 2018.12.4>2018.12.4, 2024.12.17>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제2조제18호가목, 다목 다목의라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화ㆍ방수ㆍ단열 등의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12.17> 1.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을 것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변경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것 ④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3>2017.2.3, 2024.12.17>

    •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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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고,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를 추가하는 한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보가 없이 바닥판ㆍ기둥으로 구성된 구조 ◇ 주요내용 가. 특수구조 건축물의 범위 확대(제2조제18호다목 신설)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추가함. 나.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 추가(제19조제3항제1호라목 신설)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공사감리자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공정의 단계로 무량판 구조인 해당 지하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당 지하층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를 추가함. 다.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한 경우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 합리화(제32조제3항 신설) 방화ㆍ방수ㆍ단열 등의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고, 구조내력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08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무량판 구조(보가 없이 바닥판ㆍ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진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 중 "제5조의6제1항"을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하고, 그 밖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같은 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이 목 및 제32조제3항"을 "이 목 2) 및 제3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목 2) 본문 중 "제32조제3항"을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전단 중 "건축주"를 "건축주(제32조제3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이 달리 적용되는 건축주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지하층 각 층(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해당 지하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제32조제2항제8호 중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을 "제2조제18호가목,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화ㆍ방수ㆍ단열 등의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을 것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변경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것 제91조의3제3항 중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를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또는 토목시공기술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구조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구조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8호다목, 제19조제3항제1호라목 및 제3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2항 전단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4조(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협력 업무를 수행 중인 관계전문기술자는 제9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협력 업무가 끝날 때까지는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부칙 <제35082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8호다목, 제19조제3항제1호라목 및 제3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2항 전단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4조(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협력 업무를 수행 중인 관계전문기술자는 제9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협력 업무가 끝날 때까지는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 시행 2024-07-30대통령령34785 (공포 2024-07-30)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다음 공원, 유원지,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30> 1. 광장 2. 공원 3. 유원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공지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 제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9.4>2018.9.4, 2024.6.18>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8.9.4>2018.9.4, 2024.6.18>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5075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민원 신청에 드는 시간ㆍ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편리한 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청서, 동의서 등 서면 제출 서류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등의 공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의무 규정의 적용 제외를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인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광장 2. 공원 3. 유원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