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2118 · 조문 198개
최근 12개월 공포 4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이 설치된 수직 통로 부분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친 경우로서 해당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고, 수직 통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된 바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
타법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아래 개정이유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타법개정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산불 발생 시 산지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변전소 내 조경으로 인한 산불의 확산과 대규모 정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 또는 그 경계로부터 최단거리가 50미터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의 경우 대지의 조경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적용 제외 대상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880호, 2026. 8.11. 공포, 2026.11.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일조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제외 대상규정을 법률의 위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바닥면적 기준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주택의 층수기준을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각각 상향하여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하여 운영되는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부재하여 여러 용도의 건축물에 산재하여 운영됨에 따라 불법 용도변경에 의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세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고, 각종 국가안보를 위해 설치, 운영되는 건축물도 국방·군사시설의 세부 용도에 포함하여 설계공모, 각종 인증 및 평가 적용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기본법에 따른 국가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구역을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