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삭제 <2005.7.18>
제4조
조문 시행 2026-07-28현행 버전 시행 2026-07-28대통령령 제36541호 (공포 2026-07-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 삭제 <2005.7.18>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신설 따라 국가안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별표 1 비고 제5호5.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일부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부분은 부속용도로 본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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