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의6(절차의 비공개) 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본조신설 2006.5.8][제11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19조의6은 제119조의7로 이동 <2018.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