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6.26][종전 제119조의3은 제119조의4로 이동 <2018.6.26>]
현행 · 법령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제3674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6.26][종전 제119조의3은 제119조의4로 이동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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