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ID 011468 · 조문 140

계류 중인 정부입법3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단계 갱신 2026-07-23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아직 공포 전(입법예고·심사 단계)입니다. 법령안 상세(제안이유·조문별 전후비교)는 부처가 파일을 공개하면 자동 표시됩니다.

  • 입법예고일부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단계 갱신 2026-07-15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가. 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및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영 제42조의2 및 제42조의4 개정) - 국민 체감도, 민간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및 전송요구 대상 정보를 교육‧고용 분야로 확대 나.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본인전송 범위 및 전송자 의무 조정(영 제42조의4, 제42조의6 및 제42조의16 개정) - 정보주체가 전송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조정, 정보전송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항,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등재 근거 마련 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지정요건, 보호위원회의 감독 범위 조정(영 제42조의9 및 42조의15 개정) - 공공기관의 중계전문기관 및 일반‧특수전문기관 겸업 금지제한 적용 제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강화,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현장점검 근거 마련 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활한 운영(영 제13조 및 제46조 개정) -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는 범위 조정, 중계전문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20

    • 제13조제1항제4호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정정ㆍ삭제, 전송, 처리정지
    • 제42조의2제2항
      신설 제4호 및 제5호· 본문 보기
      4. 교육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정보전송자”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ㆍ사립학교 중 직전 연도 4월 1일 기준으로 재학생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한다)가 2만명 이상인 학교 5. 고용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고용정보전송자”라 한다) 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나.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8호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
    • 제42조의4제1항제2호
      산업기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산업기술
    • 제42조의4제2항
      신설 제4호 및 제5호· 본문 보기
      4. 교육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교육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교육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교육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생성된 정보주체의 학적, 수강 및 성적, 졸업 등에 관한 정보 나.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교육 관련 정보 5. 고용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고용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고용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고용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하는 고용ㆍ직업 정보 나.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구직 신청정보 및 입사 지원정보 등의 정보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까지와 유사한 고용 관련 정보
    • 제42조의6제6항 단서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또는 에너지정보전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본인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
    • 제42조의6제8항제1호
      전송하도록수집하기 위하여 전송하도록
    • 제42조의6제8항제8호
      처리 체계를 저해하는체계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 제42조의6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다만,다만, 제42조의6제6항 단서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및
    • 제42조의6제11항제1호
      사항사항(다만, 본인전송요구의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한한다)
    • 제42조의9제2항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42조의11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적용가목 및 나목을 적용
    • 제42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출을 요구할제출 또는 현장점검(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한정한다)을 요구할
    • 제42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제출 또는 현장점검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 제42조의16제1항
      제3자전송요구전송요구
    • 제42조의16제1항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정보전송자
    • 제42조의16
      신설 제2항· 본문 보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직접 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의16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 제46조제1항
      요구요구, 법 제37조의2에 따른 결정 거부 및 설명 등 요구
    • 제46조제3항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호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중계전문기관
    • 제46조제3항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 제46조제3항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를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51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6-30 ~ 2026-08-1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 입법예고일부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단계 갱신 2026-06-01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여 기업의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안 별표 1의5) - 법 제6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의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때 고려사항을 명시함. 나.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투자 감경에 관한 사항(안 제60조의2제5항 및 별표 1의5)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규모 및 지속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 등 사항 등 투자 감경의 고려 사항 및 감경 상한, 법에 따른 투자 감경의 제외 대상을 명시함. 다. 법 제64조의2제7항제4호에 따른 과징금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60조의2제6항) - 그 밖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술을 지원받아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라. 부과 과징금 결정에 관한 사항(안 별표 1의5) -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및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 외에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규모 및 영향 등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중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0

    •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법 제64조의2제1항법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 제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법 제64조의2제1항법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 제6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법 제64조의2제2항법 제64조의2제3항
    • 제60조의2제5항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60조의2
      신설 제6항
    • 제60조의2제7항
      법 제64조의2제6항법 제64조의2제8항
    • 제60조의4제1항
      법 제64조의2제1항법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 제60조의4제2항
      법 제64조의2제1항법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 제60조의5
      법 제64조의2제9항법 제64조의2제11항
    • 별표 1의5
      별표 전부 교체새 별표·서식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14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6-01 ~ 2026-07-13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28

최근 10건만 보기
  • 시행 2026-08-20대통령령36121 (공포 2026-0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로 확대하되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복호화(複號化)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등은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을 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제42조의2제1항 신설)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평균매출액이 1,80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으로 정함. 나.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제42조의4제1항 신설)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종전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보, 통신 관련 정보 및 에너지 관련 정보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로 확대하되,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복호화(複號化)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등은 제외하도록 함. 다.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전송 방법(제42조의6제4항 및 제5항 신설) 1)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ㆍ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주체가 직접 내려받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대리한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21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3항제3호 중 "제42조의6제10항"을 "제42조의6제12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본인대상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같은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이 1,80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2. 공공시스템운영기관 3.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제42조의2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2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이하 "본인전송정보"라 한다)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 3. 복호화(複號化)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제42조의4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를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개인정보를 자신,"을 "개인정보(이하 "제3자전송정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정보 외에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를 "본인전송정보 외에 본인대상정보전송자"로, "해당 정보전송자"를 "본인대상정보전송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정보전송자"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제1항 각 호"를 "제2항 각 호"로, "제1항에 따라"를 "제2항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통해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게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제42조의6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42조의5제3항(종전의 제2항)제5호 중 "제4항에 따라 정보전송자"를 "제5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정보전송자"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정보전송자"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보전송자"를 "본인대상정보전송자,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한다. 제42조의6제1항 전단 중 "정보전송자"를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및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보전송자는 전송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1.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 가.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일 것 나.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전송요구를 하게 한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본인대상정보전송자와 해당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한 방식일 것 2.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 가.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에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일 것 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식별ㆍ인증할 수 있는 방식일 것 다.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라.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일 것 ④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ㆍ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정보주체가 직접 내려받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한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42조의6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정보전송자는"을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및 에너지정보전송자의"를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또는 에너지정보전송자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정보전송자"를 각각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제5호 중 "제42조의5제2항"을 "제42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42조의6제9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수신자는"을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제3자전송요구를 위하여 정보전송자"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의료전송정보"를 "본인전송정보, 보건의료전송정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보전송자"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2조의5제2항"을 "제42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42조의8제1항제5호 중 "제42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제42조의5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42조의15제2항제1호 중 "제42조의6제9항"을 "제42조의6제11항"으로 한다. 제42조의16제1항 중 "정보전송자"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전송자"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2조의6제9항"을 "제42조의6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전송자"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한다. 제47조제4항 중 "정보전송자"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제42조의5제3항 전단"을 "제42조의5제4항 전단"으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나목 중 "제42조의5제5항"을 "제42조의5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42조의6제9항"을 "제42조의6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제42조의5제2항"을 "제42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 중 "제42조의5제5항"을 각각 "제42조의5제6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43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1항제3호 중 "제42조의2제3호 및 제42조의4제1항제3호"를 "제42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2조의4제2항제3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121호,2026.2.19>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5-19대통령령36340 (공포 2026-05-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5조의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9.12>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9.12> 1.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25.2.25>2025.2.25, 2026.2.19>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2.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3. 제42조의6제10항제42조의6제12항 본문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의 통지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 제42조의2 (정보전송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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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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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의5 (전송 요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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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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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의8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제42조의8(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① 법 제35조의2제6항에서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2.19>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의 전송이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제4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제3항에 따른 전송 요구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6.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7. 정보주체의 인증정보를 탈취하는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8. 정보주체 본인,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9.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10. 정보주체가 동일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전송을 요구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1. 정보주체가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정보전송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 제42조의15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 현황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전송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 및 제3자전송요구에 대한 정보전송자의 이행 여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일반수신자의 시설ㆍ기술 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2.19> 1. 정보전송자: 제42조의6제9항에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에 관한 자료 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다음 각 목의 자료 3. 일반수신자: 다음 각 목의 자료

    • 제42조의16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전송자,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2.19>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정보전송자,제3자대상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전송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19> 1. 제42조의6제9항에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정보전송자는내역(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7조 (수수료 등의 금액 등)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전송요구대상정보의 특성 및 필요 설비의 구축ㆍ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25.2.25>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낸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1.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④ 정보전송자는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제42조의5제3항제42조의5제4항 전단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2.25>2025.2.25, 2026.2.19>

    • 제60조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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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매출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40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의 매출액 나.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2.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나.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3.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4.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별표 1의5 제1호 본문 중 "같은 호 라목"을 "같은 호 마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과징금 감경의 제한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가목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조정 및 2차 조정에서 산정되는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의5 제3호 중 "1차 조정 및 2차 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1차 조정 및 2차 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 과징금 감경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340호,2026.5.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0-02대통령령35780 (공포 2025-09-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14>2020.7.14, 2025.9.23>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1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제13조의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9.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2조제4호제2조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②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 수행실적 및 개선 정도 2.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 3.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사항 및 이행 정도 4. 개인정보 침해방지 조치사항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정도 5.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의 준수 여부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대상, 평가기준ㆍ방법 및 평가지표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평가대상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경우 그 결과 및 증명자료 2. 제1호의 증명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⑥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거나 평가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⑦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기관 등 소관 분야 평가대상기관의 평가준비 또는 평가결과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32조의3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3.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5.9.23>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법인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④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5.9.23> 1. 국내대리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대한 교육 실시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점검

    • 제62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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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89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해야 하는 국내대리인의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기관을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 확대(제2조제3호의2 신설, 제13조의2제1항제3호)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함. 2)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의 평가 대상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해야 하는 국내대리인의 기준 및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의 내용(제32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국내법인으로서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법인과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정함.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의 내용을 국내대리인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교육 실시 및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 계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한 점검으로 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 제2호허목부터 노목까지 신설)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780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제13조의2제1항제3호 중 "제2조제4호"를 "제2조제3호의2, 제4호"로 한다. 제32조의3의 제목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를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법인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④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1. 국내대리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대한 교육 실시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점검 가. 국내대리인이 업무수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나. 국내대리인이 업무수행에 대한 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다. 나목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였는지 여부 제62조제3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7. 법 제13조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시행 지원 8.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시행 지원 별표 2 제2호허목부터 구목까지를 각각 도목부터 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허목부터 노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370421" alt="img15637042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제3조(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3조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35780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제3조(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3조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시행 2025-10-01대통령령35811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5조의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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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의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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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3.9.12>2023.9.12, 2025.2.25> ②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2.25>

    • 제47조 (수수료 등의 금액 등)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따르고,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전송요구대상정보의 특성 및 필요 설비의 구축ㆍ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25.2.25>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낸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1.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④ 정보전송자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제42조의5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2.25>

    • 제6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호위원회(제62조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3.9.12> 1. 법 제7조의9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 삭제<2023.9.12> 4.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5.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무 7. 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3.9.12> ③ 정보전송자 및 중계전문기관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정보전송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본인 여부 확인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25.2.25>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92조까지 생략 제293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3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4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4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2-25대통령령35343 (공포 2025-02-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9조의4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①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합전문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ㆍ시설 유지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5> 1.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실적보고서 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1.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승인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 2. 결합신청자의 가명정보 처리 실태 3. 그 밖에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62조 (업무의 위탁)

      제62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15.12.30>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2020.8.4, 2022.7.19> 1.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한국인터넷진흥원 3. 대체가입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③ 보호위원회는보호위원회(제10호의 경우 보호위원회 외의 지정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에서 같다)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2020.8.4, 2022.7.19, 2023.9.12>2023.9.12, 2025.2.25> 1. 법 제7조의8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2. 법 제7조의8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3. 법 제7조의8제7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4.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5. 법 제13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6.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8.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9. 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10. 법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1.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운영 ④ 보호위원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7.19>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⑤ 보호위원회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9>

    • 제6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8.4, 2022.3.8, 2023.9.12, 2024.3.12>2024.3.12, 2025.2.25> 1. 제3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취소 요건 및 변경신고 사유: 2022년 1월 1일삭제<2025.2.25> 2. 제1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자의 범위,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통지 주기와 방법: 2023년 9월 15일 3. 제48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2020년 8월 5일 4. 제2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2024년 1월 1일 5.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전송자 및 전송 정보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6.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요구 및 전송 방법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7. 제42조의9부터 제42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관한 사항 등: 2025년 1월 1일 8. 제29조의2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9. 제29조의4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12>2024.3.12, 2025.2.25> 1.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2015년 1월 1일삭제<2025.2.25> 2. 제32조제4항ㆍ제6항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 사항: 2025년 1월 1일 3.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등요구의 절차 및 방법,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2025년 1월 1일 ③ 삭제 <2022.3.8>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5. 3. 13. 시행)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및 전송 요구의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재지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재지정 기준 정비(제29조의2제1항 및 제4항) 가명정보의 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최근 1년 이내에 재지정되지 않은 사실 또는 지정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등을 추가하고,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뿐만 아니라 향후 업무 수행 계획이 지정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지정 목적에 따라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등을 검토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제42조의2 신설)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 등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 통신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등 에너지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로 각각 규정함. 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제42조의3 신설) 개인정보가 안정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외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고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로서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 등을 갖춘 자로 규정함. 라.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제42조의4 신설)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진료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등 보건의료 관련 정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제공에 따라 생성된 이용자의 가입정보 등 통신 관련 정보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등 에너지 관련 정보로 규정함. 마. 전송 요구의 방법, 개인정보의 전송 방법 및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제42조의5, 제42조의6 및 제42조의8 신설) 1)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주체는 자신에게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등을 특정하도록 함. 2)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함.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주체가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제42조의10부터 제42조의12까지 신설) 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10억원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을 규정함.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3 및 별표 1의3 신설) 개인정보의 안전한 전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즉시 전송 절차를 중단하지 않는 행위 및 전송 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5343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2.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3. 제42조의6제10항 본문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의 통지 제29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최근 1년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재지정되지 않은 사실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제29조의2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향후 업무 수행 계획이 지정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 3. 지정 목적에 따라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 4.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결합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 제2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보건의료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건의료정보전송자"라 한다) 가. 질병관리청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라.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 2. 통신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통신정보전송자"라 한다) 가. 「전파법」 제10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주체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나.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에너지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정보전송자"라 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그 밖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제42조의3(일반수신자 기준)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표준 전송 절차, 전송시스템 연계 및 전송 보안 기준 등을 충족하는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 2. 전송 이력의 기록ㆍ보관 및 전송받은 개인정보의 분리 보관을 위한 시스템 3.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탐지 및 차단 시스템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 시스템 ②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이하 "일반수신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제3자전송요구"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제42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중계전문기관(이하 "중계전문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고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이하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이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를 자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보건의료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보건의료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 등 진료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나. 「약사법」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 등 조제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통하여 생성ㆍ수집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보건의료 관련 정보 2. 통신정보전송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이용자의 가입정보, 이용정보, 이용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통신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통신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3. 에너지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에너지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에너지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에너지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전기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전기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도시가스 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에너지 관련 정보 ② 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외에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로서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에게 전송할 수 있다고 해당 정보전송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정보(이하 "자율전송정보"라 한다)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송받는 자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전송을 요구할 수 없다. ④ 보호위원회(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및 전송방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한다. ② 정보주체는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 1. 전송 요구 목적 2. 전송 요구를 받는 자 3.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4.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5.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제4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게 제42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전문기관(이하 "일반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수전문기관(이하 "특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7.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정보전송자에게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에게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같은 내역의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정보주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송 요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의 방법ㆍ절차가 전송 요구 당시의 방법ㆍ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정보전송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지체 없이 전송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전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②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정보전송자는 전송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식(본인전송요구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1.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 2.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에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 3.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식별ㆍ인증할 수 있는 방식 4.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 ④ 정보전송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보건의료전송정보에 대해서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특수전문기관에만 전송해야 한다. ⑤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고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및 에너지정보전송자의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이 대신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⑥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 3. 법 제3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 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4.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5.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7.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 ⑦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을 제2호의 방식으로 사용ㆍ보관함으로써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나. 제3자전송요구를 위하여 정보전송자에 등록된 정보주체의 식별자 또는 인증정보 다. 정보주체의 생체정보 2. 다음 각 목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방식 가. 제1호의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나. 제1호의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다. 제1호의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 ⑧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보건의료전송정보를 진료 목적으로 전송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분리 보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에너지전송정보 및 자율전송정보(이하 "전송요구대상정보"라 한다)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보전송자의 경우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보관할 수 있다. 1. 제42조의5제2항 각 호의 사항 2.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 송수신 기록 3. 전송 요구의 철회, 거절 및 전송 중단 내역 및 사유 ⑩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제9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을 제15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⑪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의 구축ㆍ운영 비용 등 전송 요구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의7(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법 제3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3. 법 제17조 및 제18조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6. 「외국환거래법」 제21조 7. 「의료법」 제21조제2항 8. 「약사법」 제30조제3항 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제2항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1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제42조의8(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① 법 제35조의2제6항에서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의 전송이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제4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6.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7. 정보주체의 인증정보를 탈취하는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8. 정보주체 본인,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9.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10. 정보주체가 동일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전송을 요구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1. 정보주체가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정보전송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계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 2. 일반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는 제외한다)를 관리ㆍ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특수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보건의료전송정보를 관리ㆍ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중계전문기관은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업무를 함께 수행해서는 안 된다. ③ 중계전문기관은 중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계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의10(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지정신청서 2. 정관 또는 규약(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사업계획서 4.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5.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6.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계전문기관: 보호위원회 또는 중계전문기관이 전송받으려는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보건의료전송정보에 관한 중계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 일반전문기관: 보호위원회 또는 일반전문기관이 전송받으려는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특수전문기관: 보건복지부장관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지정권자에게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①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모두 갖출 것 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 등을 증대하고 정보주체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 계획이 적정할 것 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및 기술을 갖추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모두 갖출 것 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요건을 갖출 것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체계를 적정하게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재정능력을 모두 갖출 것(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안전성이 있을 것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보유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갖출 것 1) 중계전문기관: 자본금 10억원 이상 2)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 자본금 1억원 이상 다.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것(법 제3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보험ㆍ공제의 최저가입금액 또는 준비금의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지정권자는 보호위원회에 요청(보호위원회가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심사 없이 해당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춘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 전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전송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제2호 외의 공공기관 제42조의1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요건 세부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후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내용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전송받으려는 정보의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2.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지정권자(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려면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중계전문기관에 한정한다) 2.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전송요구대상정보와 관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⑥ 지정권자(제1호의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보호위원회에 통지 2. 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변경 승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⑦ 중계전문기관은 중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6개월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중계전문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해당 중계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행 중인 업무의 다른 중계전문기관으로의 이전 3. 업무 중지ㆍ폐지 예정 사실의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통지 가. 해당 중계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나. 해당 중계전문기관에 정보를 전송하는 정보전송자 다. 해당 중계전문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전송받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⑧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전송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중계전문기관에 통지하고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법 제3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지정권자(제1호의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보호위원회에 통지 2. 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 현황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전송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 및 제3자전송요구에 대한 정보전송자의 이행 여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일반수신자의 시설ㆍ기술 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정보전송자: 제42조의6제9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에 관한 자료 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의 자료 나.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자료 다. 전송 요구 방법에 관한 자료(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한정한다) 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일반수신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 및 제2호나목의 자료 나. 전송 요구 방법에 관한 자료 다.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전송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제42조의6제9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정정ㆍ삭제"를 "정정ㆍ삭제,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단서 중 "따른다"를 "따르고,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전송요구대상정보의 특성 및 필요 설비의 구축ㆍ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보전송자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제42조의5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위원회"를 "보호위원회(제10호의 경우 보호위원회 외의 지정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나. 제42조의10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예비심사 다.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 11.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운영 제6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보전송자 및 중계전문기관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정보전송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본인 여부 확인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제62조의3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5.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전송자 및 전송 정보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6.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요구 및 전송 방법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7. 제42조의9부터 제42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관한 사항 등: 2025년 1월 1일 8. 제29조의2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9. 제29조의4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9조의4제2항, 제42조의9부터 제42조의16까지, 제62조제3항, 제62조의3제1항제1호ㆍ제7호ㆍ제9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9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62조의3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3. 제42조의2제3호 및 제42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6년 6월 1일 ②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5년 3월 13일을 말한다. 제2조(결합전문기관 재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결합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와 관련되는 임시허가 또는 그와 유사한 특례 지정 등(이하 "임시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는 지정권자로부터 제42조의1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부칙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시허가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유효기간"이라 한다)에 제4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지정유효기간 내에 지정권자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지정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246325" alt="img14924632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246327" alt="img1492463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246329" alt="img1492463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246331" alt="img149246331" > </img>
    부칙
    부칙 <제35343호,2025.2.25>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9조의4제2항, 제42조의9부터 제42조의16까지, 제62조제3항, 제62조의3제1항제1호ㆍ제7호ㆍ제9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9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62조의3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3. 제42조의2제3호 및 제42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6년 6월 1일 ②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5년 3월 13일을 말한다. 제2조(결합전문기관 재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결합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와 관련되는 임시허가 또는 그와 유사한 특례 지정 등(이하 "임시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는 지정권자로부터 제42조의1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부칙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시허가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유효기간"이라 한다)에 제4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지정유효기간 내에 지정권자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지정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시행 2024-03-15대통령령34309 (공포 2024-03-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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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3-09-15대통령령33723 (공포 2023-09-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7-19대통령령32813 (공포 2022-07-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3-08대통령령32528 (공포 2022-03-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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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1-02-05대통령령31429 (공포 2021-02-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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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0-08-05대통령령30892 (공포 2020-08-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7-15대통령령30833 (공포 2020-07-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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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0-03-03대통령령30509 (공포 2020-03-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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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9-01-01대통령령29421 (공포 2018-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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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7-10-19대통령령28355 (공포 2017-10-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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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7-07-26대통령령28211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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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7-06-27대통령령28150 (공포 2017-06-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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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7-05-30대통령령28074 (공포 2017-05-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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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6-09-30대통령령27522 (공포 2016-09-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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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6-07-25대통령령27370 (공포 2016-07-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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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5-12-30대통령령26776 (공포 201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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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5-12-23대통령령26728 (공포 2015-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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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5-03-11대통령령26140 (공포 2015-03-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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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5-01-01대통령령25840 (공포 2014-1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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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4-11-19대통령령25751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08-07대통령령25531 (공포 2014-08-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03-23대통령령24425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09-30대통령령23169 (공포 2011-09-29)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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