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2, 2017.7.26, 2020.8.4, 2023.9.12>
1.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법인
가.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축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분석ㆍ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 보호 대책의 제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2.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업무 경력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3. 다음 각 목의 사무실 및 설비를 갖춘 법인
가.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나.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