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법 제3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2.25]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법 제3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2.2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제42조의13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