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제3667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2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출을 요구할 → 제출 또는 현장점검(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한정한다)을 요구할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제3667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 현황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전송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 및 제3자전송요구에 대한 정보전송자의 이행 여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일반수신자의 시설ㆍ기술 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2.19>
1. 정보전송자: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에 관한 자료
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의 자료
나.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자료
다. 전송 요구 방법에 관한 자료(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한정한다)
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일반수신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 및 제2호나목의 자료
나. 전송 요구 방법에 관한 자료
다.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25.2.25]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방금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출을 요구할 → 제출 또는 현장점검(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한정한다)을 요구할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제출 또는 현장점검(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한정한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 제출 또는 현장점검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제출 또는 현장점검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 및 제3자전송요구에 대한 정보전송자의 이행 여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일반수신자의 시설ㆍ기술 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제출 또는 현장점검(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한정한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제출 또는 현장점검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① (생 략) |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
| ② 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 및 제3자전송요구에 대한 정보전송자의 이행 여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일반수신자의 시설ㆍ기술 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② ------------------------------------------------------------------------------------------------------------------------------------------------------------------------------------------------------------------------------------------- 제출 또는 현장점검(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한정한다)을 요구할 -------제출 또는 현장점검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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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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