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제3667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6조제1항요구 → 요구, 법 제37조의2에 따른 결정 거부 및 설명 등 요구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제3667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②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2.25>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53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요구 → 요구, 법 제37조의2에 따른 결정 거부 및 설명 등 요구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보호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중계전문기관
③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호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중계전문기관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처리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를.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등의 요구요구, 법 제37조의2에 따른 결정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호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중계전문기관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를.
| 현행 | 개정안 |
|---|---|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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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 요구, 법 제37조의2에 따른 결정 거부 및 설명 등 요구----------------------------------------------------------------------------.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중계전문기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 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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