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보호위원회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조문 시행 2026-08-20현행 버전 시행 2026-08-20대통령령 제36121호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