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신설 2024.3.12>

② 법 제31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2>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6.7.22, 2024.3.12>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3.12>

1. 연간 매출액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2.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한다)가 2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4. 공공시스템운영기관

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3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4.3.12>

⑥ 개인정보처리자(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4.3.12>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접근 보장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결과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계의 마련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