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제3667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2조의4제1항제2호산업기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 → 산업기술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제3667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1.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
3. 복호화(複號化)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②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제3자전송정보"라 한다)를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2.19>
1.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보건의료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보건의료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 등 진료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나. 「약사법」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 등 조제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통하여 생성ㆍ수집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보건의료 관련 정보
2. 통신정보전송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이용자의 가입정보, 이용정보, 이용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통신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통신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3. 에너지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에너지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에너지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에너지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전기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전기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도시가스 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에너지 관련 정보
③ 정보주체는 본인전송정보 외에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로서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에게 전송할 수 있다고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정보(이하 "자율전송정보"라 한다)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④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송받는 자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전송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6.2.19>
⑤ 보호위원회(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정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및 전송방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2.19>
[본조신설 2025.2.25]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산업기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 → 산업기술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산업기술
+ 신설 제4호 및 제5호4. 교육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교육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교육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교육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생성된 정보주체의 학적, 수강 및 성적, 졸업 등에 관한 정보 나.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교육 관련 정보 5. 고용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고용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고용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고용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산업기술
4. 교육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교육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교육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교육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생성된 정보주체의 학적, 수강 및 성적, 졸업 등에 관한 정보 나.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교육 관련 정보
5. 고용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고용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고용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고용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하는 고용·직업 정보 나.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구직 신청정보 및 입사 지원정보 등의 정보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까지와 유사한 고용 관련 정보
| 현행 | 개정안 |
|---|---|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대통령령 조문은 국회 의안이 직접 고치지 않아, 이 알림(국회 의안의 새 발의·의결·이송·공포)으로 받을 메일이 현재 없습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알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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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①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 | 2. ------------------------------------------------------------------------------------------------------------------ 산업기술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②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제3자전송정보”라 한다)를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신 설> | 4. 교육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교육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교육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교육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생성된 정보주체의 학적, 수강 및 성적, 졸업 등에 관한 정보 나.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교육 관련 정보 |
| <신 설> | 5. 고용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고용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고용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고용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하는 고용·직업 정보 나.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구직 신청정보 및 입사 지원정보 등의 정보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까지와 유사한 고용 관련 정보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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