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제3667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4조의5제1항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제3667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4>
[본조신설 2016.7.22]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9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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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 신설 후단이 경우 제34조의2제4항 단서 및 각 호는 사후관리 심사에 준용된다.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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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안 |
|---|---|
|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후단 신설> |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 이 경우 제34조의2제4항 단서 및 각 호는 사후관리 심사에 준용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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