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제3667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2조의16제1항제3자전송요구 → 전송요구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제3667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전송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19>
1.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5]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3자전송요구 → 전송요구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 정보전송자
+ 신설 제2항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직접 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의16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직접 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현행 | 개정안 |
|---|---|
|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게 해야 한다. |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 전송요구--------------------------------------------------------------- 정보전송자------------------------------------------------------------------------------. |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직접 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전송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③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
| 1.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 1. 제2항의 자료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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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