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3.12>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등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연도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분할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보주체의 수가 1만명 이상일 것

② 법 제39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3.12, 2026.9.10>

1. 공공기관. 다만,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3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③ 법 제39조의7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3.12, 2026.9.10>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저장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