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14(당연직위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0.8.4>

[본조신설 2016.7.22][제48조의2에서 이동 <20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