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제3667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4조의2제4항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제3667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대책의 수립 등을 포함한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023.9.12>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2, 2026.9.10>
1. 인증 대상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목록
2.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3.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보호대책 구현과 관련되는 문서 목록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과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는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이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 개인정보 보호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0.8.4>
[본조신설 2016.7.22]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 신설 후단이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개인정보 처리규모,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인증의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 신설 각 호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의 유효기간 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한 자 3.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의 유효기간 내 법 제34조에 따른 유출등을 신고한 자
④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는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이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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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의 유효기간 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한 자
3.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의 유효기간 내 법 제34조에 따른 유출등을 신고한 자
| 현행 | 개정안 |
|---|---|
|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대책의 수립 등을 포함한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후단 신설> |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 이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개인정보 처리규모,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인증의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④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는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이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단서 신설> | ④ ------------------------------------------------------------------------------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급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
| <신 설>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
| <신 설> | 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의 유효기간 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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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의 유효기간 내 법 제34조에 따른 유출등을 신고한 자 |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