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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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제3667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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