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조문 시행 2026-08-20현행 버전 시행 2026-08-20대통령령 제36121호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