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7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24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2021년 말에 일산 동구에서 발생한 상가 기둥 파손 사고는 건축물의 시공 중에 기초형식을 일부 변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 이처럼 시공중 중요 기초구조 변경 등으로 인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경허가나 신고 시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ㆍ신고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25소관위 상정 2024-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4.18>
개정안
의안 2202174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4.18>
〈신 설〉
②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나 신고 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의 유형, 첨부서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16조제2항 → 제16조제3항 —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6조제3항 → 제16조제4항 —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6조제4항 → 제16조제5항 —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