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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4041
의안번호 221404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0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8,13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다락은 제외하도록 하되, 다락의 층고 기준[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을 두어 제외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건축물에 비해 층고가 높아 다락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다락의 현행 층고 기준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식산업센터 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락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제외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에 대해서는 층고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1-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13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1
    소관위 상정 2026-0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건축법 제84조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4041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다락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이동제84조 제목 외의 부분 → 제84조제1항 — 제8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8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황대표발의황희더불어민주당
  • 김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최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84조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에 설치된 다락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