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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20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5564
의안번호 221556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12-24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7,21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제출 2025-12-2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21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26
    소관위 상정 2026-02-10
    소위 회부 2026-0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0 시행, 법률 제19430호)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를 인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2.18>
공포

위원회 회의 기록 1건

  1. 2026-02-10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이 회의 안건 141건회의록 (국회 회의록 PDF, 새 창)

결과는 회의 기록 원문이 이 의안에 대해 적은 그대로입니다. 안건이 여럿인 회의는 이 의안만 다룬 회의가 아니므로 안건 수를 알 수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회의록은 국회가 먼저 임시회의록으로 게재했다가 확정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위원회 회의록·의안 위원회심사 회의정보, 2026.10.20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5564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를 인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2.18>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위치 용어 —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1.·2.…) 앞의 머리 부분

  1. 문구 변경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무자가”를 “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거나”로 한다.검수 전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0조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