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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7707
의안번호 221770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3,51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액 등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인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료거래 등 사실과 다른 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열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의 진행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3-2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51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25
    소관위 상정 2026-07-29
    소위 회부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1 시행, 법률 제21213호)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31> 1.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체납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7707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체납액 등의 과세정보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31> 1.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체납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신 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른 세무조사(이하 이 조에서 “심층세무조사”라 한다) 진행 여부에 관한 정보. 이 경우 열람 신청일 당시 심층세무조사로 인한 국세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국세 부과절차 진행 여부 및 결정 또는 경정할 세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세 또는 체납액”을 “국세, 체납액 등의 과세정보”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염대표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조승래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9조

    제10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층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