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5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사용자-근로자 관계에 포괄되지 않는 노동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를 원용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정의 조항이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확대되는 노무제공자 및 실질적 노동수령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의 취지 역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 제도를 「최저임금법」 ‘정의’ 조항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 정의에 근로자 추정 규정을 명시하여,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에서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 “도급인”에서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로 확대함(안 제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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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2조
(정의)1개 변경현행
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18251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신 설〉
다만, 자신이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8개 변경현행
최저임금의 효력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8251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는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가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가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6조제1항 중 “사용자는”을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는”을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도급인이”를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가”로, “도급인은”을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도급인이”를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가”로, “도급인은”을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도급인이”를 각각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도급인이”를 각각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도급인이”를 각각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