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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040
의안번호 222104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6-09-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56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최저한세율의 수준을 고려하여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일부를 해당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배당간주 제도의 적용 기준을 조정하고,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 과세에 따른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조세 혜택 부여의 정책적 효과가 상쇄되지 않도록 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적용 기준 조정(안 제27조제1항제1호)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최저한세율이 ‘100분의 15’인 점을 고려하여, 특정외국법인이 본점, 주사무소 등을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세율을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1000분의 175) 이하’에서 ‘100분의 15 미만’으로 조정함. 나.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병행체계(Side-by-Side System)에 관한 적용면제 도입(안 제80조제4항ㆍ제5항 신설)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자국 및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2)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자국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다.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한 적용면제 도입(안 제80조제7항 신설)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 중 해당 조세 혜택에 대응하는 금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라.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강화(안 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 포함된 해외신탁재산은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관한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서 제외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정부 입법예고 2026-08-04~08-20
  2. →국회 제출 2026-09-03
  3.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56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04
    소관위 상정 2026-09-28
    소위 회부 2026-09-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정부 입법예고안 → 국회 제출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1. 정부 입법예고안예고 2026-08-04 ~ 2026-08-20예고 원문 →
    2. 국회 제출 정부안의안 2221040 · 2026-09-03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이 의안의 정부 입법예고안에는 개정문 변경이 6곳 있습니다 — 조문별 대조는 조문 페이지에서 조 단위 판정과 함께 확인하세요.

    제27조제80조제87조제91조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1개 변경

현행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1>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1040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1>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면교체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

(적용면제)6개 변경

현행

적용면제
제80조(적용면제) ①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이하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하여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②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그룹 또는 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4.12.31> 1. 공동기업그룹(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를 말한다) 2.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 ③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24.12.31, 2025.12.23> ④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1, 2025.12.23>

개정안

의안 2221040
제80조(적용면제) ①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이하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하여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②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그룹 또는 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4.12.31> 1. 공동기업그룹(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를 말한다) 2.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 ③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24.12.31, 2025.12.23> ④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1, 2025.12.23>
〈신 설〉
④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모기업이 자국 및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글로벌최저한세 제도와 유사한 조세 제도를 말한다)를 시행하는 등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면제 요건의 세부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모기업이 자국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와 유사한 조세 제도를 말한다)를 시행하는 등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면제 요건의 세부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에 대하여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구성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 중 조세 혜택에 대응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구성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80조제4항 → 제80조제8항 — 제80조제4항을 제8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이동제80조제4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추가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제외한다) 및 내국추가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1개 변경

현행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2. 제16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3.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21040
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주요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2. 제16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3.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주요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2개 변경

현행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그 내국법인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3.12.31> 1.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3.12.31> 1.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④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자에게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31> 1.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2.31>

개정안

의안 2221040
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그 내국법인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3.12.31> 1.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3.12.31> 1.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④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자에게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해외신탁재산(제9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 포함된 해외신탁재산은 제외한다) 가액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0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31> 1.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2.31>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외신탁재산”을 “해외신탁재산(제9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 포함된 해외신탁재산은 제외한다)”으로, “1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외신탁재산”을 “해외신탁재산(제9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 포함된 해외신탁재산은 제외한다)”으로, “1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7조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80조

    제80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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