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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20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041
의안번호 222104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03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1,57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보증과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4년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사고가 급증하여 대위변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 축소에 따른 보증한도 초과를 방지하고자 법정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한시적(3년)으로 상향한 바 있음. 그런데, 해당 보증한도 확대 조치는 일몰제 적용으로 유효기간(2027년 3월 31일) 만료 후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법률의 실효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한 만료 전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유효기간 도래에 맞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에서 70배로 재조정하여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던 보증 한도를 종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공사의 건전한 재무관리와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0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57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도시기금법 제27조

(보증의 한도)1개 변경

현행

보증의 한도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2023.6.1, 2024.1.16>

개정안

의안 2221041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2023.6.1, 2024.1.16>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27조 중 “90배”을 “70배”로 한다.
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황대표발의황희더불어민주당
  • 김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맹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홍기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7-04-01

    부칙 — 이 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