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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050
의안번호 222105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6-09-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57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및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소득세 등의 감면분을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정부 입법예고 2026-08-04~08-20
  2. →국회 제출 2026-09-03
  3.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57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04
    소관위 상정 2026-09-28
    소위 회부 2026-09-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정부 입법예고안 → 국회 제출본

  • 농어촌특별세법재정경제부

    1. 정부 입법예고안예고 2026-08-04 ~ 2026-08-20예고 원문 →
    2. 국회 제출 정부안의안 2221050 · 2026-09-03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이 의안의 정부 입법예고안에는 개정문 변경이 3곳 있습니다 — 조문별 대조는 조문 페이지에서 조 단위 판정과 함께 확인하세요.

    제4조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3개 변경

현행

비과세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2014.1.1, 2014.5.14, 2014.12.31, 2015.6.22,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6.1.27, 2026.4.21, 2026.5.12>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91조의26, 제9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의2. 삭제 <2014.12.31>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안

의안 2221050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2014.1.1, 2014.5.14, 2014.12.31, 2015.6.22,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6.1.27, 2026.4.21, 2026.5.12>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91조의26, 제9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ㆍ제91조의28 및 제91조의29에 따른 저축 지원에 대한 감면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의2. 삭제 <2014.12.31>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4조제4호 중 “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를 “제87조ㆍ제88조의2”로,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91조의25ㆍ제91조의28 및 제91조의29에 따른 저축 지원”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4조제4호 중 “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를 “제87조ㆍ제88조의2”로,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91조의25ㆍ제91조의28 및 제91조의29에 따른 저축 지원”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1호의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ㆍ제140조”로 한다.검수 전

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조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