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성토ㆍ복토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의 감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盛土), 복토(覆土) 등을 수반하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확인하고 오염된 토석의 사용 및 폐기물의 매립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목ㆍ토양 분야의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감리자는 소속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감리를 할 것 2. 제1호 외의 공사: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을 점검하며 감리를 할 것 ④ 감리자는 해당 공사를 감리할 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가 개발행위허가의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및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그 시정 또는 공사의 중지를 요청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리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