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7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는 「건축법」에 따른 상주 또는 비상주 감리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어 불법시공을 예방하고 있으나, 단순 토지의 형질 변경(성토ㆍ복토) 시에는 공사 과정을 감독할 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음.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야간이나 휴일 등 행정 관청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 오염토, 건설폐기물, 철강슬래그, 무기성 오니 등 부적합한 토석과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우량 흙으로 덮어버리는 범죄가 조직적이고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불법 매립은 토지 복구를 위한 막대한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지하수와 토양 오염 등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을 초래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 및 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특히 대규모 현장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 전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게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盛土), 복토(覆土) 등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토목ㆍ토양 분야의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ㆍ변경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감리자는 소속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그 밖의 공사에는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을 점검하며 감리를 하게 하고, 감리의 범위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3항). 다. 감리자는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 또는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4항 및 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