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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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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8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1,33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농지 및 임야 등에 우량농지 조성이나 부지 정리를 빙자하여 건설폐기물, 오염토, 철강스래그, 무기성 오니 등 부적합한 토석과 페기물을 불법으로 성토ㆍ복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성ㆍ복토는 지하수와 토양 등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침수 피해 및 지반 붕괴 등 대형 재난을 유발할 우려도 큼. 그러나 불법 성ㆍ복토 행위가 적발되어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더라도 행위자가 잠적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 막대한 원상복구 비용이 고스란히 지자체의 예산 부담(혈세 낭비)과 토지 소유자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위해 방지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재량 규정으로만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ㆍ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보증보험증권 등의 예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원상복구를 위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60조 제1항 단서 신설 및 제60조 제2항 신설). 주요내용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盛土) 또는 복토(覆土)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 및 위해 방지와 원상복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반드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0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이행보증금의 예치 방식은 현금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이 발행한 이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60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0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33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8개 변경

현행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7.1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개정안

의안 2221165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7.1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성토(盛土), 복토(覆土) 등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려는 자는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예치를 갈음할 수 있다.
  • 이동제60조제2항 → 제60조제4항 —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0조제3항 → 제60조제5항 —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0조제4항 → 제60조제6항 —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1. 이동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같은 항 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1개 변경

현행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56조와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ㆍ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제5항 각 호의 허가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 2. 허가대상행위와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3. 허가대상행위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될 자 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22.12.27>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⑥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1165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56조와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ㆍ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제5항 각 호의 허가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 2. 허가대상행위와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3. 허가대상행위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될 자 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60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22.12.27>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⑥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1조제4항 중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제60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2개 변경

현행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3.23, 2013.7.16, 2021.1.12, 2024.2.6> 1.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 1의2.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에서 해당 도시혁신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1의3.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에서 해당 복합용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1의4. 제40조의5에 따른 입체복합구역에서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5의2.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의3. 제75조의4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8.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9.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0.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1. 제79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 12.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13. 제84조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을 위반한 자 14.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자 15.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15의3.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16. 제8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끝낸 후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 삭제<2016.1.19> 19. 삭제<2016.1.19> 20. 제130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사용한 자 21.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 등을 받은 자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나.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다.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라.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마.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바.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사. 삭제 <2016.1.19> 22.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2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21165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3.23, 2013.7.16, 2021.1.12, 2024.2.6> 1.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 1의2.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에서 해당 도시혁신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1의3.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에서 해당 복합용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1의4. 제40조의5에 따른 입체복합구역에서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5의2.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의3. 제75조의4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8.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9.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0.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1. 제79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 12.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13. 제84조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을 위반한 자 14.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자 15.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15의3.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16. 제8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끝낸 후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 삭제<2016.1.19> 19. 삭제<2016.1.19> 20. 제130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사용한 자 21.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 등을 받은 자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나.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다.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라.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마.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바.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사. 삭제 <2016.1.19> 22.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2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33조제1항제6호 중 “제60조제1항”을 “제6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33조제1항제6호 중 “제60조제1항”을 “제6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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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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