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7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였으며, 1989년부터 현재까지는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오히려 고용상황 및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최저임금의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이미 업종?지역?연령을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다양한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임. 이에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조항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고용 및 경영상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9
    소관위 상정 2024-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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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2개 변경

현행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0570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조제1항 전단 중 “정한다”를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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