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7-19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등(안 제9조제30항ㆍ제31항, 제229조제6호 및 제229조의2 신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도록 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을 정함. 나.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 요건(안 제12조제2항제6호)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대주주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 시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여 벤처캐피탈 등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안 제81조제1항, 안 제81조제5항 신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비상장기업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와는 다른 자산운용의 제한이 필요함. 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자산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 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금전차입 등(안 제83조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신설) 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차입하거나 금전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금전차입이나 금전대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마. 자산운용의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의 적용(안 제444조제9호의2 신설)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22소관위 상정 2024-09-25소관위 처리 2025-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8-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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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개정안
의안 220197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9조에 제30항 및 제3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9조에 제30항 및 제3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금융투자업의 인가개정안
의안 220197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요건”을 “요건(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자산운용의 제한개정안
의안 2201978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운용(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제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할”을 “해칠”로, “이를”을 “각 호의 행위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할”을 “해칠”로, “이를”을 “각 호의 행위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금전차입 등의 제한개정안
의안 2201978- 이동제83조제1항제1호 → 제83조제1항제2호 —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한다.
- 이동제83조제1항제2호 → 제83조제1항제1호 —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용함에 있어서”를 “운용할 때”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3조제2항 중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을 “가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서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8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집합투자기구의 명칭개정안
의안 220197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3조제1항 중 “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을 “혼합자산ㆍ단기금융 및 기업성장”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개정안
의안 2201978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29조제1호 중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으로,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9조제1호 중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으로,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호 중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를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1개 변경현행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개정안
의안 220197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편제3장제1절에 제2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개정안
의안 220197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30조제3항 중 “90일”을 “90일(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3년)”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197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4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4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별표·서식별표 1 제90호 중 “제81조제1항”을 “제81조제1항ㆍ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에 제2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2 제2호 중 “제81조제1항”을 “제81조제1항ㆍ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에 제4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