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70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7-23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안 제1조)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안 제2조)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안 제3조)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자료의 제출ㆍ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4
    소관위 상정 2024-09-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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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52조

(업무의 위탁)2개 변경

현행

업무의 위탁
제52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13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2024.1.16> ② 금융위원회는 시험에 관한 업무의 일부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2170
제5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13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2024.1.16> ② 금융위원회는 시험에 관한 업무의 일부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③ 금융위원회는 제56조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2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인회계사법 제53조

(벌칙)1개 변경

현행

벌칙
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1. 제22조제4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2. 제28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②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1. 제15조제3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자 4.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자 5.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2020.5.19> 1. 공인회계사로서 제21조제1항ㆍ제2항(제3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 2. 공인회계사로서 제22조제1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2의2.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 3. 공인회계사로서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 ④ 회계법인이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하면 그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제7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1. 제12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자 2. 제18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3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4. 제35조(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경업을 한 자

개정안

의안 2202170
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1. 제22조제4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2. 제28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②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1. 제15조제3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자 4.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자 5.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2020.5.19> 1. 공인회계사로서 제21조제1항ㆍ제2항(제3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 2. 공인회계사로서 제22조제1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2의2.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 3. 공인회계사로서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 ④ 회계법인이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하면 그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제7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1. 제12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자 2. 제18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3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4. 제35조(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경업을 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53조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공인회계사법 제56조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170
〈신 설〉
제56조(과태료) ① 공인회계사로서 제18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