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7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7-2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9
    소관위 상정 2024-09-23
    소관위 처리 2024-09-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09-26
    본회의 의결 2024-09-26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0-04
  6. 공포
    공포 2024-10-16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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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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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