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93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7-2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 회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공탁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 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29소관위 상정 2024-09-23소관위 처리 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4-09-26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4-10-04
- 공포공포 2024-10-16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공탁법 제9조
(공탁물의 수령ㆍ회수)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조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제9조의2 단서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으로 한다.검수 전
공탁법 제9조의2
(공탁물 회수의 제한)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