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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2293
의안번호 2202293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7-26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 회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공탁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 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제출 2024-07-2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9
    소관위 상정 2024-09-23
    소관위 처리 2024-09-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09-26
    본회의 의결 2024-09-26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0458호, 2024-10-16)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공탁법 제9조

(공탁물의 수령ㆍ회수)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9조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제9조의2 단서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으로 한다.검수 전

공탁법 제9조의2

(공탁물 회수의 제한)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9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0-04
  • 공포
    공포 2024-10-16
  •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신설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0458호 (2024-10-16)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9조의2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