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7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9-02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3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12-10
    본회의 의결 2024-12-10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2-20
  6. 공포
    공포 2024-12-3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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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8조

(세율)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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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조제3항 중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